최광의,광의,협의,최협의 폭행의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6.11.20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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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광의의 폭행
2. 광의의 폭행
3. 협의의 폭행
4. 최협의의 폭행
본문내용
1. 최광의의 폭행
형법상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며, 사람이나 물건 등 그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최광의의 폭행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있다.
<긍정한 사례1>
2014 도 10978
1. 사건개요
이석기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 속한 이석기를 고발한 사건으로, 주요 주장은 이석기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를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대법원의 판단
내란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내란선동죄 유죄, 내란음모죄 무죄. 압수 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 수색은 적법하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