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저작권및윤리] 멀티미디어 문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
- 최초 등록일
- 2016.11.28
- 최종 저작일
- 2016.11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멀티미디어의 공정한 이용방법
2.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3.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보호방법 및 공정한 이용과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보통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문화저작권료를 지불하여 공정하게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이도 있을 것이며, 어떤 이는 불법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다운을 받아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이도 있을것이다. 또한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이 블로그를 꾸미며 멀티미디어 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찾아내어 이용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저작권이라는 권리이다. 이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로, 저작권은 문학, 영화 등 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중 략>
Ⅱ.본론
1. 멀티미디어의 공정한 이용방법
우리 저작권법에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그 첫 번째로는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이 있다. 저작권법 제 23조는 학교에서 수업의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기타 복제,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 1항에 의하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 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복적 상 복제하거나 방송할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면제된다.(제 3항) 제 2항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이란 고등학교 이하의 각종 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을 포함하며,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각종 기능대학,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저작권심의위원회 논문 1995년
한국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상식」
한국 저작권 위원회 「계간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