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산업재해대책과 재해보상, 산업재해, 산업재해대책,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예방, 재해보상
- 최초 등록일
- 2016.11.29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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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음은 지역사회간호학 중 산업재해대책과 재해보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대책,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예방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
2) 재해보상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L호텔에 근무하는 10년차 산업 간호사로서, 조리부 강00 님이 직원식당에서 넘어져 다리에 골절이 생긴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신청하고, 사고가 일어난 상황 등을 정리하여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때 기획부서 팀장이 보건관리실로 들어와 우리 호텔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올해 첫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내직원 중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의논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 방안과 재해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
● 안전관리 조직과 기능장비
● 공정과 설비에 대한 검토
● 사업장 내부의 정리정돈
● 보호구의 착용
● 근로자의 적성배치
● 재해 발생의 신고와 조사 및 분석
2. 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재해보상 종류
(1)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요양급여의 범위
- 진찰
-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치 기타 보철구의 지급
-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 의료시설에의 수용
- 간병
- 이송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휴업급여
-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인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애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
● 장애등급 : 제1급~제14급 (평균임금 1474일분~55일분)
참고 자료
유광수 외(2013), 지역사회간호학 2, 정담미디어, p.648~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