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12.06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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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 정비사업의 정의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 재건축 사업
4. 도시환경 정비사업
5. 정비사업의 절차
6. 정비사업의 정의 및 규모, 구역지정 요건의 차이점
7. 관련 법률 및 축약어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주택들을 대량으로 공급했는데, 이들 주택들이 시간이 흐르고 점점 노후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③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각각 개별로 존재하여 사업시행 또는 법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단일화, 통합화 되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과거에 개발만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던 형태에서 벗어나서 자연친화적이면서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과 기능의 회복이란 큰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개별사업단위 중심에서 광역단위 정비사업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를 둘러싼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바람직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확한 계획아래 개발하기 위해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정비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별로 구분하자면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③ 주택재건축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중 략>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즉,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① 현지개량방식과 ②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나누어진다. ① 현지개량방식은 주택밀도가 낮고 주민 재산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자력으로 주택개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시장(구청장)이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자력으로 건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