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 최초 등록일
- 2016.12.07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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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워크아웃의 개념
Ⅱ. 워크아웃의 절차
Ⅲ. 워크아웃 추진시 적용되는 원칙
Ⅳ. 워크아웃 추진시 유의점
본문내용
Ⅰ. 워크아웃의 개념
워크아웃(work-out)이란 채권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절차라 정의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턴 어라운드(turn-around)가 있는데 이는 기업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다.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사적인 계약협의를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 기업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선작업을 진행시킨다. 물론 워크아웃 중이라도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워크아웃을 중지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중략)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입장으로 보면 부실채권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기존 부실채권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 자구노력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가치회복을 위한 생존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회생을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이라는 면에서 부도유예협약이나 협조융자와 차이가 있다. 부도유예협약이란 부실기업의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 협약이다. 1997년 4월 21일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었으며 원래의 명칭은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다. 협약적용 대상기업은 2개월 동안 채권상환부담이 유예되어 회생의 기회를 갖게되며 이러한 지원에서도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기관협의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협조융자(joint financing)란 주거래 은행이 다른 1개 이상의 은행과 협정된 융자조건, 즉 대출금액, 대출부담비율(협조융자비율), 대출조건에 따라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대출하는 융자방식이다. 그러나 협조융자나 부도유예협약은 당장의 부도사태를 막아 시간을 번다는 식으로 운용되어 더 큰 부실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