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각 부처
- 최초 등록일
- 2016.12.19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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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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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대통령
① 국민투표 발동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위기에 관 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 외교·선전 · 강화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③ 국군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④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⑤ 긴급처분·명령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에는 국 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에 들어갔을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 명령을 발한 후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승인 등의 사유를 공포하여야 한다.
⑥ 계엄선포권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에는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경비계엄으로 나눈다. 비상계엄이 선포 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 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 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 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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