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점 자료] 성과 사회, 에세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대한 단상
- 최초 등록일
- 2017.01.01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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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당 에세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1년 시장후보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과 관련한 시민 사회의 분쟁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종교 단체와 시민 단체 간의 분쟁을 일으킨 것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문구가 포함된 조항의 삽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1년 10월 시장후보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로 ‘서울 시민 인권 헌장’을 만들어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추어 발표할 예정이었다. 과거 박 시장이 인권변호사였던 만큼 꽤나 상징적인 공약이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12년 인권 조례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6월부터 인권 헌장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지난 8월 인권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출범하여 시민 직접 참여 방식으로 헌장을 만들어 초안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이 헌정의 초안에 기술된 일부 조항으로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 간 갈등이 일어나 결국 서울 시민 인권 헌장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이 갈등을 낳은 조항은 제 5조 ‘차별금지’ 부분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원칙 4조
1안)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제1장 일반원칙」, 『인권헌장 전문』, 2014. p.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5차 회의결과, <http://gov.seoul.go.kr/files/2014/11/546be68b84d6c5.33092432.pdf>.
「"동성애=에이즈"? '바른 성문화'? 무지와 편견부터 벗지!」, 『프레시안』, 2010.1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2&aid=0001965398>.
「에이즈, ‘동성애 병’아닌 ‘빈곤 병’: 수년 동안 조금씩 면역세포 파괴해 면역결핍상태로」, 『동아사이언스』, 2011.1.17. <http://news.dongascience.com/PHP/NewsView.php?kisaid=20110117200002221693&classcode=01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