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에서 계약위반 시 구제수단
- 최초 등록일
- 2017.01.13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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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행청구권
2. 부가기간 지정권
3. 계약해제권
4. 손해배상청구권
5. 하자보완청구권
6. 대금감액청구권
7. 부적합보완청구권
8. 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
9. 대체물인도청구권
본문내용
1. 이행청구권
CISG에서 어느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대금지급, 화물의 수령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ISG46조는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매도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대금의 지급, 인도수령, 기타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선언하였거나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에게도 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이 늦어지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 부가기간지정권과 같은 양립 불가능한 구제권을 이행청구권과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매도인은 계약해제 대신 이행청구 하면서 이행지체에 따른 예견 가능한 손해배상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