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 불허의 법률적 문제점
1) ‘양심의 자유’의 정의
2)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포함되지 않는 한에서의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성
①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의 진실성
②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의 불합치
③ 규범조화 원칙에의 불합치
3.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반론 및 해결방안
1) 헌법재판소 판결의 심사기준
2) 제한의 최소성
3) 반론 및 해결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당해 5월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가 669명으로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의 92.5%를 차지한다는 보고서를 출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에 의한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로, 오래 전부터 한국사회 내에서 그에 대한 허용여부 논란이 제기되어 온 문제다. 지난 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현상이 존재하였고, 최근에는 기타의 종교적 이유나 평화주의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의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비추어 집총 병역 의무는 결코 이행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대체복무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많은 다른 국가들처럼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은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 불허의 법률적 문제점
1) ‘양심의 자유’의 정의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법률조문은 병역법 88조 1항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문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의한 집총거부’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문제다. 해당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병 불응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양심에 의한 집총의 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19조 와 1990년 한국 정부가 가입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효력을 가지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략>
참고 자료
정연주,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학연구』 제 18권 3호, 한국헌법학회, 2012
김성민, 「양심적 병역거부」, 『여/성이론』 통권 24호, 도서출판 여이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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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7. 16, 96헌바35, 판례집 제10권 2집, 159, 166.
헌재 2011. 8. 30. 2008헌가22 등, 판례집 23-2상, 174 [합헌]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출판사, 2006.
홍세화,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한겨레출판사, 2008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6”, Freedom house,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