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 토론자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논란
- 최초 등록일
- 2017.02.02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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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측 입론
2. 반대 측 입론
3. 찬성 측 반박
4. 반대 측 반박
5. 찬성 측 정리
6. 반대 측 정리
본문내용
찬성 측 입론:
여러분께서는 2007년 온 국민을 분노와 공포에 몰아넣었던 안양지역 혜진·예슬 양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 이후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재정비되고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는가 하면 안양시에선 곳곳에 7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에만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2천 7백여 명으로 계속 늘고 있고, 실종 아동도 4천 8백여 명으로 2007년 대비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06년 2월에는 용산 신발가게 주인에 의한 여자 초등학생 성폭력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2007년에는 제주 여자어린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9년,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일명 ‘나영이 사건’이 화두에 오르고 그 범인인 조두순의 처벌을 논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번 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동 성폭력범죄 문제와 관련해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및 유전자(DNA) 보관 제도를 도입하느냐를 놓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란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해 일정 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성범죄자의 재범률에서, 실행 시 경제적 효과에 근거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선 첫째로, 가해자의 인권 보호 보다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찬성합니다. 피해자를 보장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을 찾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반발을 살 수 있겠으나 모멸감과 수치심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라도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