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7.02.03
- 최종 저작일
- 2017.02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보도내용 요약
2. 사회적 문제점
3. 개선 및 조치 방안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도내용 요약
가.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의 국정보도 (16. 9. 27)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2014년도에 시설수 602개소, 입소자 27,168명, 2015년도에 시설 수 255개소, 입소자 11,265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하였다. 이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857개소를 조사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 120건이 발견되었다. 최근 2년간 지역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을 보면 경기도 21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개소, 경남 10개소, 전북 7개소, 전남·경북·제주 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6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급한다더니 12~36개월만 지급하고, 36개월 이후에는 농어촌아동양육수당으로 바뀌어 무늬만 ‘장애아동 양육수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라포르시안 신문 김상기 기자 (16. 10. 21)
9월 말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치료가 끝난 정신병 환자를 일부러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 병원장과 의사 등 53명을 기소했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정신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증빙서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경우, 퇴원명령을 받은 강제 입원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적발된 16개 정신병원 운영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7명 중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 기소했다. 지금까지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 서류 미구비 입원을 비롯해 비대면진료 입원, 퇴원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실제로 위법 사례를 적발해 처벌을 하는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검찰은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는 입원 후 7일 이내 제출받으면 된다거나 재입원은 대면진료가 불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등 ......<중 략>
참고 자료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의 국정보도 (16. 9. 27)
라포르시안 신문 김상기 기자 (16. 10. 21)
SBS 시사고발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대구 희망원,129명 사망의 진실> (16. 10. 8)
참세상 신문 최한별 기자 (16. 9. 19)
웰페어 뉴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성명서 관한 논평 (16. 9. 23)
두오균. 2009. 장애인 인권의 현실과 재난관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장영수. 2013. 장애인 인권의 접근 방법. 안암법학회.
오봉욱. 2013.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소고.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