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
- 최초 등록일
- 2017.02.10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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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개 념
Ⅱ. 탄핵제도의 기능
1. 헌법의 규범력 확보
2. 고위공직자의 보호
Ⅲ. 국회에서의 탄핵의 소추
1. 탄핵소추의 발의
(가) 대상자
(나) 사유
(다) 소추발의
2. 탄핵소추의 의결
(가) 재량행위로서의 소추의결
(나) 소추의결의 절차
① 조사
② 표결
③ 소추의결서
(다) 소추의결의 효과
① 심판청구의 의무
② 권한행사의 정지
③ 사직과 해임의 금지
Ⅳ.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의 심판
1. 탄핵심판의 청구
2. 헌법재판소의 접수와 송달
3. 청구의 변경과 취하
4. 심리
① 구두변론주의 및 증거조사
② 절차의 정지
5. 심판 【 탄핵심판의 요건】
① 직무관련성
② 위법행위의 존재
③ 직무집행의 불가(不可)
6. 결정
1) 개 설
2) 결정의 선고 등
3) 탄핵결정의 효력
① 일반적 효과
② 일정기간의 공직취임금지
③ 사면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 념
탄핵제도(impeachment)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공직자의 위헌 · 위법 행위에 대하여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현행헌법에서도 탄핵제도는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미국 ·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징계적 처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4항 이 「탄핵결정은 공직으로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핵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적, 현실적 조건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의회의 탄핵으로 결정 나게 하는 것과 의회 외에 사법기관의 심사를 거치게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즉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탄핵의 결정권을 주고 탄핵사유에 관해서도 보다 넓게 범위를 잡을 것이다. 한편으로, 법치주의 원리를 가미시킨다면 탄핵의 주체로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을 관여시키고 탄핵의 사유를 위헌 · 위법의 사유로 한정하여 파악하는 경향이 나온다.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한다. 그러나 그 전에 헌법 제65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즉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헌 · 감사원장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소추와 결정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점이 우리 현행 탄핵제도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별개의 심판기관에서 그 소추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형식은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골격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헌법제도는 일관하여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탄핵제도에서 함께 구현하려고 해왔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탓에 실제 탄핵의 성립은 아주 어려워 졌다. 정부 수립 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탄핵이 된 고위공무원의 예는 없었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저/ 법문사/ 2006년
인터넷시대의 헌법학/ 윤명선저/ 대명출판사/ 2007년
헌법재판법/ 신평저/ 법문사/ 2007년
신고헌법학개론/ 권영성저/ 법문사/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