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국내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외노인복지정책
- 최초 등록일
- 2017.02.17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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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 장기요양보험제도
2. 미국 노인복지 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내 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노인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함.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함.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 제도의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한다. 이는,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 록 한 것임.
∘ 노인중심의 급여
-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법 제7조제3항), 법률상 가입이 강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됨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
유성호. 한국과 미국의 노인복지법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