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브랜드 중국진출
- 최초 등록일
- 2017.03.29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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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식 브랜드 중국진출
1-1. 중국진출 외식브랜드 보호 전략
1) 음식의 개발자도 상표권을 받아야 한다.
2) 기업명칭(상호)도 등기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1-2. 브랜드 중국진출전략 개요
1) 브랜드 표준화와 현지화
2) 중국진출 시 브랜드 법적 검토의 필요성
1-3. 중국진출 브랜드 네임ㆍ디자인 현지화 전략
1) 중국 브랜드 현지화의 중요성
2) 중문 브랜드 네이밍시 고려사항
3) 중문 네이밍의 원칙.
4) 중문 네이밍 기법 및 사례
1-4. 중국진출 브랜드 보호 전략
1) 중국에서의 브랜드 보호 필요성
2) 중국에서의 브랜드 보호 방법
3) 중국 상표권
4) 중국 상표분쟁 사례
1-5. 중국진출 외식 브랜드 네임․디자인 현지화 전략
1) 중국의 외식업 시장
2) 중국 내 외식업 브랜드의 현지화 전략
3) 중국 내 외식업 브랜드의 현지화 사례
본문내용
1. 외식 브랜드 중국진출
1-1. 중국진출 외식브랜드 보호 전략
1) 음식의 개발자도 상표권을 받아야 한다.
○ 중국의 유명한 만두인 거우부리(狗不理)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둘러싸고 상표권자인 톈진거우부리그룹주식유한공사(天津狗不理包子饮食公司)와 거우부리 만두의 계승자인 가오위안(高渊)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 피고 가오위안(高渊)은 대리인을 내세워 피고 하얼빈시톈룽거식당(哈尔滨天龙阁饭店)과 합작계약을 맺었다. 1991년 3월, 매장을 오픈하여 경영을 시작하였고, 문 위쪽에 ‘正宗天津狗不理包子第4代传人高耀林, 第5代传人高渊(정통톈진거우부리만두 제4대 후손 가오야오린, 제5대 후손 가오위안)’이라는 내용으로 간판을 걸었으며, 가오위안(高渊)은 매장의 요리사로 재직하였다.
○ 원고인 톈진거우부리그룹 측은 이와 같은 행위가 자신들이 보유한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1,2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거우부리’만두의 창시자 가오구이유(高贵友)의 제4대, 제5대 계승자 가오야오린(高耀林), 가오위안(高渊)의 신분을 홍보한 것이지, 등록상표와 관련된 홍보가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 그러나, 최종심결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번복하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 비록 피고인이 거우부리만두 창시자의 후손이라 주장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우부리’ 상표의 사용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 걸어놓은 간판은 식당 경영을 위한 행위이지, ‘거우부리’ 만두의 후손임을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행위의 중지 및 배상을 이행할 것을 판결하였다.
2) 기업명칭(상호)도 등기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 등록상표권자인 선양시샤오투더우음식유한공사(沈阳市小土豆餐饮有限公司)는 피고인 베이징둥베이샤오투더우음식유한공사(北京东北小土豆餐饮有限公司)가 영업점에 자신들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小土豆”, “东北小土豆”, “小土豆餐厅”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