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관리
- 최초 등록일
- 2017.03.30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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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제역 관리
1-1. 구제역 방역 추진 체계
1) 방역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
2) 방역 관련 제도(가축방역사업)와 예산
1-2. 구제역 진단과 예찰
1) 구제역 의심축 신고 및 진단 절차
2) 구제역 예찰 방법 및 현황
1-3. 이동제한 및 차단 방역
1) 이동제한 지역 지정
2) 차단 방역
3)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4) 구제역 발생 지역 돼지 타 지역 반출금지
5) 구제역 일제소독 및 일제검사 현황
1-4. 백신 접종
1) 구제역 백신 접종 과정
2) 구제역 백신의 수급
3) 백신 효능과 관련한 논란
1-5. 살처분과 매몰지 관리
1) 살처분과 매몰
2) 매몰지 관리
본문내용
1. 구제역 관리
1-1. 구제역 방역 추진 체계
1) 방역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
○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체계는 국내 질병 예방·박멸·확산 방지 활동과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활동 등과 관련한 법규, 조직, 위기대응 방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 법률
○ 방역 관련 주요 법률은 「축산법」을 근간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등이 있다.「축산법」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 「축산법」제26조에 의하면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하며,「축산법 시행규칙」제30조 4항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 수를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총칙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가축소유자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
-가축의 방역 부분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병성감정, 역학조사, 가축거래 기록작성 보존,소독설비 및 실시,질병전염 가축의 격리 및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살처분 명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칙 부분은 각종 보상금과 생계안정 지원,살처분 명령 이행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방역 및 살처분 관련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12조는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 금지대상,제19조는 은 검사 불합격 가축·축산물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