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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재생산권과 피임약 논쟁(사전/사후피임약 분류)

*우*
최초 등록일
2017.04.03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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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여성의 재생산권

3. 피임약 재분류와 관련한 논쟁
(1) 의료
(2) 종교
(3) 시민사회
(4) 소결

4. 피임약 논쟁에서의 두 가지 쟁점
(1) 사전/사후 피임약의 안전성
(2) 사전/사후 피임약의 접근성
(3) 소결

5.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2012년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후 식약처)는 의약품 재분류 안을 발표했다. 그 안에는 피임약도 포함되어있었다. 요지는 그동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던 경구피임약인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이던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변경의 이유로 사전피임약은 피임효과를 위해 장기간 복용해야하고,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혈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여금기 및 신중투여 대상이 넓어 복용 이전에 의사와 상담 및 정기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그에 반해 사후피임약은 1회 복용이며 임상시험, 학술논문, 시판 후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 재분류는 안전성과 합리성을 고려했으며 약리기전,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한 15단계의 분류세부기준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류안이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 재분류안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식약처는 피임약의 경우 과학적으로도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은 식약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피임약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3년의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식약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요청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피임약과 관련해 의약품재분류안이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임약 재분류와 관련해 지난 논의는 어떠했고, 앞으로의 논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사전피임약의 접근성 제약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정부가 강행하면 헌법소원 추진”보도자료(2012.7.10.)
김도경․허윤주(2013),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태도”, 「여성학연구」, 제23권 제3호, 7-44.
김동식․김영택․이수연(201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보도자료 (2012.5.31.)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사전 피임약 및 사후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분류 타당성”보도자료 (2012.6.14.)
박금자(2002), “한국 여성의 피임 실태 및 최신 피임법”, 「대한산부인과학회 교육 강연」, 163-177.
배은경(2005),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 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사회와 역사」, 제67권, 260-299.
백영경(2013), “성적 시민권의 부재와 사회적 고통”, 「아시아여성연구」, 제52권 2호, 43-7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계획 발표”보도자료(2012.6.7.)
“의약품 재분류 최종 확정”보도자료(2012.8.29.)
안미선(2014), 「여성, 목소리들」(오월의 봄).
양현아(2010),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 어”, 「한국여성학」제26권 4호, 63-100.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의 재생산권”, 「월간 복지동향」, 177호, 42-52.
원영(2006), “섹스와 임신”, 「섹슈얼리티 강의 , 두 번째」, 114-14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응급(사후)피임약은 절대 안 돼”담화문(2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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