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A+ [중간고사]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04.12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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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무역관리와 관련법
2. 제2장. 한국의 무역관리기구
3. 제3장. 무역업 관리
4. 제 4장. 수출 및 수입
5. 제 5장. 수출입품목의 관리
6. 제 6장. 무역거래형태
본문내용
▶수입실적=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
▶수입실적 인정금액=수입통관액(CIF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실적 인정시점=수입신고수리일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일 경우=대급지급일)
▶수출입승인 성격(현재 ‘원칙자유․예외제한’의 네거티브체제)
1.수출․수입행위의 전제조건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속권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위탁가능)
3.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
4.대인 및 대물의 혼합성격
5.이행 의무의 설정
▷기속행위 & 재량행위
기속행위=법의 집행에서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
(얽매여 자유를 빼앗김)
재량행위=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해지 는 행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함)
▶수출입 제한 및 금지대상
조약이나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지정․고시하는 물품/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고시하는 물품/ 교역상대국과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방위산업용 및 정책상 필요하다고 여기는 물품 등
▶수출입승인 승인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가능)
▶수출입승인 요건
①인적요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②물적요건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③수출입하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 번호(HS) 적용이 적정할 것
▶수출입승인 유효기간=1년(~20년)
의미=당해 일자까지 승인된 물품의 수출 운송을 완료하고, 승인된 수출 외화대금의 회수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야 하고, 수입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최장기간의 의미
▶수출입승인 면제대상의 공통점=외교관이나 기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수입신고한 물품/ 긴급물품/ 부수되는 물품/ 무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