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법 2008다 50776
- 최초 등록일
- 2017.05.08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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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결
Ⅲ. 검토
1. 신주의 현저한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2.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여의 제한
본문내용
I. 사실관계
<2008다50776>
①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식 24.25%를 보유. 원고와 피고회사의 현 경영진 사이에 회사 경영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
② 피고회사의 정관에는 신주의 제3자에의 배정과 관련하여,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술도입의 필요상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에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고, 당시 피고회사에는 피고회사의 거래상대방이었던 소외 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이 별달리 없었을 뿐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긴급한 필요성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2007. 4.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 발행주식의 약 30%를 납입기일을 그 다음 날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그 주식 전부를 소외 회사에 배정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납입기일에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 피고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3.0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지분율은 18.65%로 감소.
참고 자료
이기수(1996), 578면 ; 日最判1997.1.28, 判時1592號 134面.
최기원(2012), 827면 ; 권기범(2012), 936면
정찬형(2012), 1074면; 정동윤(2012), 713면.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다 65860 판결 ;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다 65860 판결 ;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3. 12. 12, 2003 카합 36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