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법 2008다 65860
- 최초 등록일
- 2017.05.08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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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결
Ⅲ. 검토
본문내용
I. 사실관계
<2008다65860>
1. 피고의 2006. 1. 7자 이사회결의 및 2006. 1. 11. 제1차 신주발행
원고 등 피고의 주주5인은 2005. 12. 2.자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소집,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어서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이유로 2005. 12. 2.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6. 1. 7.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① 2005. 12. 2.자 이사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 ② 임직원 급여 및 외주비의 지급이 연체되어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나,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이 일부 주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액면가 5,000원인 신주를 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의 증자결의, ③ 기존 이사의 해임 및 후임 이사의 선임 안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 대표이사는 2006. 1. 11. 액면 5,000원인 신주를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였다.(제1차 신주발행)
참고 자료
서울고법 2008. 8. 11. 선고 2007나65674 판결
채동헌,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반한 신주발행과 무효여부, 상장 2010 7월호, p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