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최초 등록일
- 2017.05.11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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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량행위의 내용
ⅰ) 재량행위의 개념
ⅱ) 재량행위의 종류
ⅲ) 재량권의 행사
ⅳ) 재량행위의 한계
ⅴ) 재량행위의 통제
Ⅲ. 기속행위의 내용
ⅰ) 기속행위의 개념
Ⅳ.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ⅰ)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필요성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학설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한 행정법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다. 기속행위는 법 명문에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서 행정청은 법규에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것을 어겼을 경우, 국민은 행정소송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재량행위는 법 명문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서 행정청은 재량껏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것을 어겼을 경우, 위법이 아닌 부당에 그치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은 행정심판은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못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의 경우는 위법으로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 행정법에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행정법규에 불확정한 개념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나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기속행위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주요 학설을 통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재량행위의 내용
ⅰ) 재량행위의 개념
운전면허를 받은 丙이 운전면허증을 丁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丁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및 제15호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즉, 지방경찰청장은 甲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중에서 선택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즉, 지방경찰청장은 甲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중에서 선택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이 다수의 효과 중에서 특정의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선택을 재량이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을 재량권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