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 최초 등록일
- 2017.05.23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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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신약의 보험 급여시 임상적 유용성, 비용대비 효과성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등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신약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보험의약품리스트(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고 있다.
그러나 희귀 의약품과 일부 고가의 항암제는 보험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willingness to pay)의 한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보험등재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
제약 산업계는 ICER 가격 등 비용효과적인 기준이 일반신약보다 높지만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급여 track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위험분담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ageements, RSA)란 보험자(payer)와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 등재에 따른 불확실성을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위험분담제도의 목적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재정적 부담(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와 공급자가 나누어 갖는데 있다.
참고 자료
손현순“위험분담제도에 대한 고찰: 항암제 사례를 중심으로”숙명여대 약학 2013
한국제약협회정책보고서 보험약가 정책의 변화와 유통 투명성 제고 2016. 9. Vol. 09 13p
박실비아, “의약품 가결 지불에서 위험분담계약의 동향과 고찰”, 보건·복지 Issue & Focus 21(201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p. 7.
이정수 ‘위험분담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전문가들 “비효율적”’ 청년의사 2016.09.08 이현주 ‘위험분담제 유지 필요성’ 메디컬 옵저버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