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연습]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대법원2007. 10. 29. 선고 2005두4649판결-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분취소소송)
- 최초 등록일
- 2017.06.0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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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안의 개요
2. 관련 법령
3. 연구
I. 문제의 소재
Ⅱ.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
III.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IV.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Ⅵ.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VII. 결론
본문내용
[사안의 개요]
1. 당사자
가. 원고: 학교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하였거나 2004. 2. 졸업예정자들로서, 96. 12. 18. 입학원서 접수/ 97. 1. 20. 합격 통지/ 97. 1. 27. 합격자 등록/ 97. 3. 3.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한 자들이다.
나. 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2003. 10. 15.자 제5회 한약사국가시험(한약사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나. 피고의 같은 날 응시원서 접수 거부처분: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97. 3. 6 개정된 것, 개정 시행령) 제3조의2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은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결여
[관련 법령]
1. 약사법(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05. 7. 29. 법률 제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사건 법률)
제3조의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2. 약사법 시행령
가. 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고, 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전 시행령
제3조의2(한약관련과목) 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관련과목과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약의 생산 및 제조관련 학과목(15학점이상) : 천연물화학 및 실습, 약제학 및 실습등
2. 한약 조제관련 학과목(30학점이상) : 본초학 및 실습, 생약학 및 실습, 한약방제학 및 실습, 한약학개론, 한방약리학등
3. 한약 감정관련 학과목(5학점이상) " 약전(한약부문), 약품분석학 및 실습등
4. 한약보관 및 유통관련 학과목(5학점이상) ; 한약자원유통학, 한약저장학등
5. 기타 한의약학 기초 학과목(40학점이상) ; 생화학 및 실습, 약품미생물학 및 실습, 생리학, 독성학, 약사법규, 해부학, 약품화학, 한약한문, 약용식물학등
참고 자료
정종섭, 법률의 변경에 있어서 신뢰의 보호, 헌법연구3, 박영사, 2004
한수웅,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인권과정의(19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