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연령 조정에 대한 변형세다토론
- 최초 등록일
- 2017.07.06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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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국제인권조약/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럽 인권협약
청소년의 참여는 미래 사회를 형성하는 청소년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직접적인 규범의 근거는 되지 못할 것.
연령 고하를 불구하고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의사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루는 대표자를 선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방법이다.
/주체의식 고양
*청소년 선거권 연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선거연령에 관한 규율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는 청소년들의 사물인식의 정도, 정치적 의식의 성숙도, 비교법적인 고려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선거연령을 규정하여야 한다...선거권 연령을 하향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이 판결의 다른 의견>
오늘날의 변화한 현실과 세계 각국의 추세에 비추어 우리도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민 입법자가 정치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선거연령에 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인식을 축적하지 못한 처지에서 변화한 현실에 적용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갖지 못하였으므로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직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선거연령을 0세로 해야 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나이를 경계로 참정권을 나누는 것의 ‘불가능성’을 그렇게 말했다. 그룹인터뷰에 참여한 15~19세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휩쓸려간다는 말은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가 갑자기 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당연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또 다른 공부라고 생각해요.” “선거연령이 낮아지면 청소년 관련 정책이 많이 나올 거예요.” “청소년은 누군가가 바라보고 정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청소년도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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