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찬성과 반대 [최저임금,최저임금제,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 찬성]
- 최초 등록일
- 2017.07.10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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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 개념 및 결정과정
2. 최저임금 변동 현황
3. 최저임금 관련 해외 현황
4. 최저임금 1만원 찬성
5. 최저임금 1만원 반대
6. 시사점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 개념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되어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이다.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급으로는 135만 2230원이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평균 매년 7.1%씩 올랐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매년 6월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는 2010년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는 ‘위원회 방식’이다. 고용부장관이 3월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6월29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3자(각 9명씩 27명)로 구성되는데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이 통과된다.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시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위원회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을 모두 고용부가 뽑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이다.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없다.
2. 최저임금 변동 현황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2017년 6월 최종 투표로 6470원으로 확정 되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한가/심은지/2017.02.24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김지은/2016.04.30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중소기업 인건비 年 81兆 상승/성호철/2017.06.03
[최저임금 1만원] "중기•소상공인 3년간 176조원 추가 부담"/김은경/2017.06.18
최저임금 ‘1만원’ 이룬 독일… 결과는? /남정호/2015.06.10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 1만원 딜레마…'빈곤 탈피' Vs '일자리 감소'/박태진/017.05.02
[뉴스분석] 정부는 결정권 없는데, 대선 공약에 매인 최저임금/장원석/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