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경험에 대한 비행청소년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개인정보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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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범죄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담은 논문입니다.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입니다.
지금까지 소년원 경험에 대한 비행청소년의 인식에 대하여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해보았다. 먼저 개방코딩을 통하여 범죄유발요인, 재판경험, 소년원 경험(초기), 소년원 경험(초기 이후), 퇴원 이후 경험이라는 5개의 대범주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 대범주를 근거로 축코딩을 진행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행청소년들의 인식의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소년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언할 수 있다. 첫째, 비행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대관계를 어떠한 형태이든 맺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행청소년들은 소년원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마주하게 되고,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막상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회를 마주하게 되면 좌절감 혹은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비행청소년들이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할 줄 아는 게 배달이랑 범죄밖에 없어서, 솔직히 소년원 나가서 다시 그냥 범죄 저질러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 YES센터 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기술도 배우고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요(김★★)”라고 대답하였는데, 이와 같은 학생의 언급은 유대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소년원 퇴원 이후에도 적절한 사후지도가 끊임없이 비행청소년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퇴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한편, 사회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다. 가령 퇴원 이후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거나 일해봤자 돈 많이 못 벌 것 같다는 무력감에 휩싸이는 등의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실제로 몇몇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이기도 한데, 본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들의 이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따라서 인성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육 등 적절한 사후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YES센터가 매우 바람직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
1. 소년사건 처리절차 및 보호처분
2. 소년원 현황
3. 비행청소년의 정의
Ⅲ. 선행연구 고찰
Ⅳ.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2. 근거이론(Grounded Theory)
Ⅴ. 연구결과
1. 개방 코딩
2. 축코딩
Ⅵ. 결론
참고문헌
별첨문서 1 - 연구동의서
본문내용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의 빈 교실에 부탄가스를 터뜨린 중학생, 지적장애 3급 남성을 감금·협박하고 성적학대 및 집단폭행한 뒤 장기매매까지 시도한 여고생들,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트려 화단에 있던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20대 여성에 부상을 입힌 초등학생 등 경악할 만한 소년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소년범죄 및 소년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년범죄 동향의 특성을 여러 갈래로 이해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범죄의 흉포화를 최근의 주된 경향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시각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07년 소년법 개정이 논의될 당시 이상민 의원은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7.11.22.)》을 발의하면서, “최근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후략)”이라고 지적하였고, 비슷한 맥락에서 김상민 의원도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2013.11.22.)》을 발의하면서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실제로 최근 10년간의 통계수치를 보면 소년범죄의 양상, 즉 범죄의 흉포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위 표는 지난 10년 동안 발생했던 소년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증감의 반복은 있으나 2005년에 비해 2014년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 다른 형법범죄들의 경우 일정한 증감을 반복할 뿐 발생건수 및 비중의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하면 이는 소년범죄의 뚜렷한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의 범위가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력범죄(흉악)의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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