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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위반사례와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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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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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연구자 3명 행정처분 받아
연구 종료 미보고 및 근무지 변경 등 신고 안해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대학병원 교수 3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8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A, B, C 교수에게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마약류학술연구자,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 대마재배자 등 마약류취급자는 근무지 이동 등의 사항에 대해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법 8조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S대병원 흉부외과 A교수는 지난 3월 근무지 변경이 발생했으나 지난 5월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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