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17.08.14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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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허의 요건
1. 주체적 요건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2. 객체적 요건
(1) 적극적인 특허요건
⓵ 발명인지의 여부
⓶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⓷ 신규성
⓸ 진보성
(2) 소극적인 특허요건
3. 절차적 요건
(1) 적합한 방식의 특허출원을 할 것
(2) 심사 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여 그 특허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1조에서 그 목적과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특허 발명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주어 그 발명에 관하여 배타적인 독점권과 재산권을 제공하며,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하여 특허된 발명을 보호한다. 또한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대신에 대가를 받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발명이 특허법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법률에 제정한 일정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부터 그 요건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Ⅱ. 특허의 요건
모든 발명이 전부 특허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어떠한 발명자의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요건에는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의 세 가지 요건으로 구분된다.
1. 주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은 발명자(출원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다.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은 발명자 혹은 그의 승계인이어야 하는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여서는 안 된다. 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동 소유로 하여야 한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⓵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⓶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⓷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 될 요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요건을 ‘적극적인 특허요건’ 이라 하고 후자의 요건을 ‘소극적 특허요건’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정상기, “과학기술과 법”, 글누리, 2009, p271-275
김준환,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청,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Info/InfoLawPatentA01.html, 2014.06.16.
시골버스, 2011, “[지식재산권칼럼] 특허요건(절차적요건)-2편(4)”, http://blog.naver.com/subsky21/135308716, 2014.06.16.
윤의상, 1999, “특허 요건과 신규성 의제”, http://www.kieeme.com/include/journal/downloadPdf.asp?articleuid=%7BEF23676A-12C-4358-9135-F7F3C191EB4F%7D,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