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17.08.31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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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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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사면은 한 종류의 죄목에 대하여 모두 사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생계형 절도죄에 대해서 일반사면제도가 시행됬다고 하면 이제는 생계형절도가 죄가 아닌겁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면권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의 죄를 사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가령 A씨가 주가조작을 해서 경제범으로 체포되어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시행하여 A씨를 구제해 줄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어서 대통령이 재량껏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의 친족이나 같은 당파의 사람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어서 최근 특별사면에도 일반사면과 같이 제약을 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장영자 사건
1982년 5월 4일, 당시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던 장영자와 그의 남편 이철희가 어음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일어난 대규모 어음 사기사건을 말한다. 건국 후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사건이자 권력형 금융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으며,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병폐의 한 단면을 드러낸 사건으로 꼽힌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장영자는 1981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자기자본 비율이 약한 건설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여액의 2배, 최고 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수법으로 총 7,111억 원의 어음을 유통시켰다. 이 가운데 어음사기 행각을 벌인 액수만도 6,404억 원에 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장 여인 광풍'이 몰아쳤는데, 정계·경제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특히 경제계에 불어닥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혁명'으로 일컬어지는 6·28조치가 단행되었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금융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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