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17.10.1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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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상가임대차보호법
3.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거용으로 전세나 월세로 세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1981년 제정된 이후, 1983년, 1989년, 1997년, 2001년, 2002년, 2005년 7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이는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遊離)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조 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