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 여호와의 증인 발제
- 최초 등록일
- 2017.11.28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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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호와의 증인과 병역거부
이 땅에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관련하여 투옥자가 나온 것은 징병제가 실시 되기 전이다. 1939년 1월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두 청년을 “광적인 평화론자” 로 몰아 구속하였다. 1960년대 까지는 안식교에서도 징집응소이후 집총거부를 통해 병역거부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1970년대 들어와서 박정희 정권의 탄압에 총을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증들은 탄압을 받았고, 빨갱이 취급을 받았다. 교련수업과 관련 해서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한 체벌을 받거나 퇴학 처분을 받았다.
민주화 시기도 마찬가지이다.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군형법 44조의 항명죄 위반으로 법정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하였다. 그치만 이도 복무기간 보다 짧다는 논리로 3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공론화로 여호와의 증인이 단지 병역거부를 한다는 데 지나쳐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1600여명이라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비전향장기수는 사상의 자유 문제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는 양심의 자유 문제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자극을 주었다. 어쩌면 비전향 장기수들은 별다른 양심의 가책 없이 반성문이나 각서를 쓰고 풀려나는 것을 하지 않아 수십 년 고된 감옥살이를 했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저 눈딱 감고 4주일만 군사훈련을 받으면 병역특례로 빠지는 길이 널려있는 한국에서 끝내 총을 들지 않음으로써 3년의 징역을 선택했던 것이다. ?
2001년에는 기계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이 선고되던 관례를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맞춤형량이라고 부르는데, 수형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되는 기준점이 1년 6개월형이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뜨거운 찬반 논란을 낳았다. 보수기독교 세력들은 그들이 이단으로 지목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일이라며 반대에 앞장 섰고, 이미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일반 예비역들이 많은 박탈감을 느끼며 반대하였다.
참고 자료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 철수와 영희 / 전쟁없는 세상, 한홍구, 박노자(2008)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시민불복종 / 그린비 / 이남석 (2004)
여호와의 증인 및 몰몬교의 오류 / 이단방지선교회 / 최백용 (1991)
www.naver.com 네이버
www.watchtower.org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
cafe.daum.net/christianfreedom/ 여호와의 증인 커뮤니티
www.jw.org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