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건의료정책
- 최초 등록일
- 2017.11.30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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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신/출산
2. 영유아
3. 아동/청소년
4. 청년
5. 중장년
6. 노년
본문내용
1. 임신/출산
산모건강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임산부에게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하고자 함
1)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가구 구성원의 출산(사산 포함)
2) 지원내용 :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하신 분께 60만원 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 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 하게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1)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2) 지원내용
- 체외수정
․ (신선배아) 3회, 회당 190만원(기초수급자 300만원) 범위 내
․ (동결배아) 3회, 회당 60만원 범위 내
*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
- 인공수정 : 최대3회 회당 50만원 범위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1)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5%이하의 산모,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2)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나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는 4주(24일)까지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