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최초 등록일
- 2017.12.05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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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비롯, 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을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행위무능력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이들을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게 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성년자의 의의
2. 행위능력의 의의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제5조 단서)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처분
(3) 허락된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제8조)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제117조)
(6) 유언행위(제1061조)
(7)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사회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회 자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상법 7조)
(8)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4)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4.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동의권
(2) 취소권
(3) 대리권
5.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1) 최고의 방법
(2) 최고의 상대방
(3) 최고의 효과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분쟁 발생 가능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곧 미성년자가 사회 속에서 위험을 겪을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비롯, 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을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행위무능력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이들을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게 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미성년자의 의의
우리 민법에서는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혼인에 의해 성년으로 의제되나, 선거법․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미성년자이다
2. 행위능력의 의의
행위능력이란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능력은 ‘연령․법원의 판결’에 의해 객관적으로 제한되고,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공시된다.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따라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2) 예외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제5조 단서)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 담보물권을 설정받거나 보증을 취득하는 것,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해약,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서울: 박영사. 2006.
송근양.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상대방보호제도」. 《월간 감정평가사》(통권 136호, 2005.1)
엄영진.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고시계》(1995.5, 통권 459호)
조승현․고영남. 『민법총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