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적장애인 2,3급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성범죄 예방교육
- 최초 등록일
- 2017.12.06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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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제 : 장미의 가시처럼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교육목적
2) 교육내용
3) 교육방법
4) 교육평가
본문내용
위의 눈살을 절로 찌푸리게 하는 기사의 제목들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사들이다. 우리는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뉴스를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 ‘지적 장애인’을 검색하면 최신 순으로 뜨는 기사 중 적어도 1개 이상은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성범죄에 취약한 국내 지적 장애인의 수를 조사해본 결과 그 수는 5700여 명에 달하였으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2011년에 494건 일어난 것에 비해 2015년에 857건으로 4년 사이 73.5%나 증가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해마다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적장애인 성범죄는 곧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며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많은 단체에서 지적장애인 성폭행 예방교육에 앞장섰다. 경찰청 또한 지난 10월말부터 6주 동안 장애인 시설 및 지적장애 여성 중 성폭력 노출 위험성이 큰 경우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폭행 예방교육은 대부분 강의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30명이상 다수의 학습자 대 교수자 1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졌다. 또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여자는 81.5%, 남자는 18.5%로 여성의 피해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지적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지적장애인 중에서도 88.9%의 피해사례가 있었던 2,3급으로 교육대상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2급이란 IQ 35~50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지적장애인 3급이란 2급보다 경한 상태로 IQ 50~70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3)
참고 자료
2016.11.6. 일요신문. [‘짐승같은 70대 노인들’지적장애 여성2년간 성폭행]. 2016년 12월 5일 인출
2016.11.22. news1. [“발기불능”···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오리발]. 2016년 12월 5일 인출.
2016.12.4. 뉴시스. [여성 장애인 성폭행한 30대 남·녀 2명 중형선고]. 2016년 12월 5일 인출.
2015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23개소)에 접수된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상담통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