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와 Pro Bono
- 최초 등록일
- 2017.12.11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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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축가/건축사란?
2.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3. Pro Bono 란?
4. Pro bono와 건축가
5. 건축가의 Pro bono 사례
본문내용
1. 건축가/건축사란?
“건축가(建築家) :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건축계획, 건축설계, 구조계획, 공사 감리 따위의 일을 한다.“
건축가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축가는 사전에서의 의미와 달리 책상에서 앉아서 펜을 들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을 떠올린다. 그래서 건축가라고 하면 대부분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건축은 영어로 하면 Architecture 이며 이것은 arc(예술)과 technology(기술)의 결합된 말이다. 즉, 건축은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며, 건축가는 예술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가는 예술적인 면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디자인적인 일을 하는데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나 혹은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 역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건축사란 무엇일까.
“건축사(建築士)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한다. 또한 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건축물의 건축계획, 건축설계, 구조계획 등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이러한 건축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설계도서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