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형태 분류
- 최초 등록일
- 2017.12.12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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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구성원 수와 혈연관계의 범위에 따른 분류
2. 가장권과 권위의 소재에 따른 분류
3. 부부의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
1) 배우자의 수
2) 가계의 계승
3) 거주제
본문내용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류사회에 존속하여 온 수많은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모여 살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족의 구성형태와 생활모습은 가족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신구조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가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인류사회에 나타난 많은 종류의 가족은 다음과 같이 가족의 크기, 가족구성의 범위, 가족 내에서의 권위의 소재, 부부의 결합형태 등 구분요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 수와 혈연관계의 범위에 따른 분류
가족의 형태를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 범위는 대체로 소가족과 대가족 또는 핵가족(nuclear family)과 확대가족(extended family)으로 구분된다. 먼저 소가족과 대가족의 개념을 살펴보면, 대소의 구별이 단순히 식구의 수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혈연관계의 범위와 관련지어 사용되기도 한다. 식구의 수와 혈연관계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의 형태를 대소의 개념으로 구분할 때는 식구의 수와 혈연관계의 범위를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부중심의 가족일 경우에는 식구의 수가 적어서 소가족의 형태일 가능성이 크지만,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경향이 있는 사회에서는 핵가족일지라도 대가족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반대로 가계가 부재를 따라 계승되는 부재 확대가족의 경우 아들이 없거나 하나일 때는 아무리 가족이 확대되어도 가족구성원에 있어서는 대가족이 되지 못하므로 모든 확대가족이 전부 대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두헌은 가족구성원수를 기준으로 5인 이하를 소가족, 6인 이상을 대가족이라고 하였다.
- 소가족 : 원칙적으로 소인수 가족(5인 이하)
- 대가족 : 원칙적으로 다인수 가족(6인 이상)
혈연관계에 따라 가족을 분류할 때 널리 쓰이는 것은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개념이다. 핵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미혼 직계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자녀들은 혼인하는 대로 부모의 집을 떠나 새살림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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