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범죄예방 교육
- 최초 등록일
- 2017.12.20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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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유형 및 인권보호 방안
1)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유형
2)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방안
2. 장애학생대상 학교폭력 유형 및 보호 방안
1) 장애학생 대상 범죄행위 유형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3. 장애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방안
1) 성폭력예방교육
2) 장애학생 성폭력 발생시 대처 방법
4. 편견 NO! 우리는 모두 동등한 사람입니다.
본문내용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유형 및 인권보호 방안
*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인권교육은?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인을 보호 및 수혜의 대상으로 보고 이해와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하는 교육이라면, 장애인권교육은 장애인을 인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교육이다.
1)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유형
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0조, 제37조, 제13조, 제14조, 제35조)
예)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금지 ▶ 학교는 장애학생이 입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엘리베이터, 경사로 설치, 보조인력 제공 등)
예) 장애를 이유로 참여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회, 수학여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
②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학대와 동일한 의미)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언어적 성희롱, 물리적 성폭력 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집단 따돌림, 모욕적/비하적 언어표현이나 행동 금지 등
예) 같은 반 학생들이 장애학생에게 교복 위 이름표를 가리고 자기 이름을 묻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해 왔음. 위와 같은 행위는 가해학생들은 장난으로 했다는 의도와는 달리 장애학생에 대한 심각한 괴롭힘이 될 수 있음.
③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2항)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외모 또는 신체의 공개 불가
예) 선거후보자가 장애인생활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경우, 후보자의 의도와 달리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예)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 게시물의 경우도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범죄사실이 명확할 경우 형사고발조치하며, 피해 장애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같은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별도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