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의 에너지화와 폐기물 안전
- 최초 등록일
- 2018.01.0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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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기물 재활용
2) 폐자원 에너지화
3) 폐기물 안전처리
본문내용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자동차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폐차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2016년 7월 2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예정으로, 재활용 유형을 새로이 설정하고, 유형별 최소한의 유해성 기준만을 부여하여 이를 준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며, 재활용 유형에 없는 신기술 개발시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의 개정없이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통해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인 자원의 무기화 경향과 국제 금속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산업의 원자재 수급 불안 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나. 폐기물 재활용정책 주요내용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종이팩유리병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전지류타이어윤활유전자제품 등의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해 오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에 따라 기업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재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장기 재활용목표율 설정고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5월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3.11.23, 시행)에 따라 생산자의 회수의무 강화 및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즉, 2016년부터 김발장곤포사일리지용 필름을 EPR대상 품목으로 전환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를 EPR 대상품목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EPR제도를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