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도로사선제한’ 규제
1) 내용
2) 목적
3) 문제점
2. ‘도로사선제한’ 규제의 개혁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4) 문제점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러나 사회 공간 내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리적 재화는 유한하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회자본에 대해 공식적인 사회적 제약은 필수적이다. 이를 구체화한 행정작용이 바로 ‘규제’이다. 규제는 어떤 나라의 국민들의 생존권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규제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된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정부는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 정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을 충격과 통한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는 규제 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박근혜 정부 시기 이전 이명박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정책노선을 지향했다. 이로 인해 선박회사들의 이윤창출과 애로사항 개선 목적을 이유로 2009년 해운법을 개선하여, 내항여객선 사용가능기한을 5년 연장하여, 내항여객선의 운용가능 기한을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해운법에 대한 규제완화로 세월호의 운영사였던 청해진 해운은 건조 된지 18년 된 중고선박을 구입하여 여객선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는 조립 된지 21년이 지난 상태였다. 또한, 해운법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선박 안전검사에 대한 규제도 함께 완화되었기 때문에 세월호는 과적화물 운반을 위하여 과도하게 개조되었고, 결국 304명의 꽃다운 생명들을 앗아갔다.
참고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200선, 휴먼컬처아리랑, 2016
이인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8
국토교통부,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5.
규제개혁포털, “2015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 2016.
박준영,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2015.
이미영, “일반상업지역에서 도로사선제한 유·무가 건축물의 물리적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6.
최창규 외,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변화가 이면도로에 접한 대지의 개발용적에 미친 영향”, 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2호, 2006.
홍경우 외,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도시공간변화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15.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규제혁신사례집”, 2017.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규제정보포털 http://www.better.go.kr
경북매일, “건물 신축 때 도로사선 제한규제, 53년 만에 폐지된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075 (2017. 10. 18)
연합뉴스, “기이한 건축물 낳는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03/0200000000AKR20140903115151003.HTML?from=search (2017. 10. 11)
이데일리, “서울시, 도로변 건물 '사선제한' 대신할 높이규제 지구단위계획에 적용”,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600646612648264&mediaCodeNo=257&OutLnkChk=Y (2017.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