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저장소 설치 기준과 운영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8.01.25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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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안전거리, 보유공지 표지 및 게시판, 탱크의 구조, 통기장치, 주입구, 펌프설비, 배관 및 배수관, 피뢰설비,방유제 등의 소방, 위험물 관련 법규를 현장 사진과 함께 상세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임.
목차
1. 안전거리
2. 보유공지
3. 표지 및 게시판
4. 탱크의 구조
5. 통기장치
6. 주입구
7. 펌프설비
8. 배관 및 배수관
9. 피뢰설비
10. 방유제
본문내용
제174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75조 내지 제192조와 같다.
제17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옥외탱크저장소는 제148조(제조소의 안전거리)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7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1. 옥외탱크저장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지정수량 500배미만 3m이상
500이상 ~ 1,000미만 5m이상
1,000이상 ~ 2,000미만 9m이상
2,000이상 ~ 3,000미만 12m이상
3,000이상 ~ 4,000미만 15m이상
지정수량 4,000이상 지름/높이/길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이상. 단,30m이상/15m이상
2. 영 별표3의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지정수량의 4,000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1.1.8>
3.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의 4,000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2001.1.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