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실습 - 의료보장제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8.02.04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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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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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의료보장제도
· 정의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을 포괄합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 의의
① 의료수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입니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위험의 분산 및 상호부조인식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필요성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식.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 중략>
- 3대 비급여 개선 제도
· 보건복지부 글
국민 여러분께,
이번 정책의 핵심은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부담을 대폭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선택진료의 경우, 2014년부터 선택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추가비용을 줄이고, 2015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를 대폭 축소하고, 2017년에는 일부 남아있는 선택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반병실 기준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실의 70% 수준까지 확대하여 일반 병실부족으로 인한 환자분들의 원치않는 입원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가족, 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제공해왔던 간병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의
간호인력의 전문서비스로 편입해 나감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비용도 함께 낮추겠습니다.
3대 비급여 개선제도 Q&A
Q1.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을 왜 3대 비급여라고 하나요?
A. “의료행위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를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
- http://blog.naver.com/ok_hira/220481292290(국가의료정보기관 블로그)
-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sotong/2016/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90301(보건복지부 정책 사이트)
- http://dlps.nanet.go.kr/DlibViewer.do?cn=KINX2014252845&sysid=nhn(네이버 국회도서관)
- http://www.mohw.go.kr/sotong/cy/scy0108ls.jsp?PAR_MENU_ID=12&MENU_ID=120703&sotong=2014&cate=1(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동영상이나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면 링크클릭
http://blog.naver.com/ok_hira/220481292290(3대 비급여 제도의 자세한 상황 등 및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