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현황, 의의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02.22
- 최종 저작일
- 2017.12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현황
1)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개요
2)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운영 현황
3. 검찰시민위원회 의의 및 개선방안
1)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의의
2)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있어 형사소추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형사소송에 있어 공적인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관료주의적 운영, 피해자 또는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처분의 위험성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소추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이를 심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오정용, 2014; 243)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에서는 2010년 6월 11일에 대한 감찰권 강화, 국민에 의한 검사의 권한통제, 잘못된 검찰문화의 획기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고, 동년 7월 2일 대검예규로써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0.8.25.자).
앞으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 한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현황
1.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개요
1) 목적 및 설치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오정용외. (2014).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55권: 243-268
대검찰청. 2015.6.17.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예규 제782호
보도자료(임내현국회의원), 2014.10.23.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10.8.25.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발족' - 기소와 구속결정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대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