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공소권 통제제도로서의 미국 대배심제와 일본 검찰심사회를 비교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8.02.22
- 최종 저작일
- 2017.1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시민참여형 공소권 통제제도 개괄
1) 사전적 통제
2) 사후적 통제
3. 미국의 대배심 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화
1) 미국의 대배심 제도
2) 일본의 검찰심사회
4.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행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같은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형법의 규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기소편의주의의 결합된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소추 제도는 검찰이 소추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통제를 받지 않는 ‘공소에 관한 한 검찰의 왕국’으로서, 소추권을 남용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정한중, 2009; 233)
이에 일각에서는 검사의 소극적 불기소처분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 그리고 미국의 대배심제를 그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의 경우 다음주차에 살펴볼 예정이므로, 미국의 대배심제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시민참여형 공소권 통제제도 개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형사소추의 경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된 구조로서, 검찰 내부에서 적용되는 검사동일체 원칙와 함께 기소재량의 일탈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정한중, 2009; 216). 따라서 앞으로 시민참여형 공소권 통제제도에 대하여 사전적, 사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택수(2004),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경찰법연구」, 제2호, 168-183
정한중(2009), “시민참여형 공소권통제제도의 모색”,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13-246
김성규(2010), “사인소추주의의 제도적 현상과 수용가능성”, 「외법논집」, 제34권, 제1호, 131-148
법무부(2011), “프랑스 형사소송법”
워키백과(2016), “클래런던조례(the Assize of Clare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