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8.02.22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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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행 헌법하에서의 행정입법
1) 법규의 개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
5. 결 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에서는 1992년 6월 26일 결정 91헌마25 사건에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여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제정형식에 관계없이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1984년 2월 28일 판결 83누551 사건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규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고 하여 그 형식이 법규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성을 부인하여 앞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어떠한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그 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법규성을 부인하고 행정규칙으로 보는가 하면 어떤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반대로 법규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치국가 원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상반된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 지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대상과 그 형식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법제상의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현행 헌법하에서의 행정입법
일반적으로 법치주의를 내실로 하는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법규사항이라고 하여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규율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또는 헌법상의 관행에 의하여 위임명령·집행명령과 같은 행정입법(법규명령)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는 하지만 행정입법(법규명령)은 어디까지나 국회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되므로 행정입법(법규명령)에 의한 기본권규율은 헌법에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또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홍정선(2006), 행정법원론, 박영사
최승원(2003), “법규명령(法規命令)과 행정규칙(行政規則) 논의(論議)의 비판적(批判的) 소고(小考)”.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제8권, 제1호, 149-160
김동희(1999),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월간법제」, 1999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