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8.03.07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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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에 대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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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 권 자 * * * (****** - *******)
인천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연락처 : 010-****-****
채 무 자 * * * (****** - *******)
서울 **구 ***로 ***(**동, ******) ***동 ****호
연락처 : 010-****-****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6,370,000원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6,37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7년 8월 18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 비용 47,600원
(내역 : 송달료 44,400원, 인지액 3,200원)
청 구 원 인
1.임차인 채권자는 임대인 채무자와 2016년 7월 4일 서울*** **구 **동 1026번지 *******아파트 제***동(1단지상가) 102호, 103호(이하 “목적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8월 17일까지 1년의 기간 동안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은 1,700,000원으로 하는 상가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채무자는 위 임대차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원하였기에 채권자는 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7년 00월 00일 채무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전화로 통지하였는바,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보증금 20,000,000원 중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2,233,000원을 제외한 17,767,000원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이전의 임차인(이하 “전임차인”이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