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압축정리본 (2010헌바 132/2007헌마 1468 )
- 최초 등록일
- 2018.03.09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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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0헌바 132 : 긴급조치 제 1·2·9호 위헌 판결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판시사항
4. 결정
5. 견해
Ⅱ. 2007헌마 1468 :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1. 사건의 개요
2. 판시사항
3. 결정
4. 견해
본문내용
―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나)위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2009재노54), 그 소송계속 중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9초기544),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당해 사건 법원은 2010. 2. 16.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임이 명백하다는 위 청구인의 주장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대법원 2010모363).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긴급조치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ㅡ 판시사항
1.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전속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긴급조치들에 대한 위헌 심사의 준거규범(현행헌법)
3. 예외적으로 이 사건 긴급조치들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재심청구가 기각된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긴급조치 제1호, 제2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