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8.03.15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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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편의시설
3 보 칙
본문내용
1 총칙
1. 목적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 “편의시설” 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 “시설주” 라 함은 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 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 “시설주관기관” 이라 함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5 – “공원” 이라 함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말한다.
6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새오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7 – “공동주택” 이라 함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만 한다.
2 편의시설
1. 편의시설 설치대상
1 – 공원
2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숙박시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