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을 위한 환자 참여
- 최초 등록일
- 2018.03.17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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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자 안전법
2. 환자의 권리와 의무
3. 간호사와 환자와의 의사소통
4. 언어적 의사소통
5. 비언어적 의사소통
6. 5분 안에 상대방을 내편으로 만드는 대화의 기술
본문내용
환자 안전법
[시행 2016.7.29.] [법률 제13113호, 2015.1.28., 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목적)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자안전활동의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자안전활동을 담당하는 인력 및 기구에 관한 사항
나. 환자안전활동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의약품·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및 처치·시술·수술 전에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를 이용하여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2) 환자가 의뢰·회송 및 전과·전동 되는 경우 진료기록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전달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이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 의료진 간에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