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4.09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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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조항 선택 및 그 조항 수정
2. 개정하고자 한 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 인해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가 발생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까지)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 중 략 >
Ⅱ 본론
1.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조항 선택 및 그 조항 수정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조항을 수정하고 싶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1항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본인은 ‘삭제’로 수정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오성호, “교회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총신대, 2012
- 이법승, “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과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2005
- 송면준외, “인터넷 중독 : 중독의 특성, 중독의 결과, 및 중독자의 하위유형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고려대, 2001
- 정필운, “게임 셧다운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4
- 김양진,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다중흐름과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연구”, 광운대, 2013
- 박성혜, “청소년 보호법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민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