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프로파일링수사 기법에 관한 연구(미국 내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8.04.18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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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내 인종 프로파일링의 의미
1. 인종 프로파일링의 개념
2. 인종 프로파일링의 발전과정
Ⅲ. 미국 내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논쟁
1. 인종 차별적인 행위로서 인종 프로파일링
2. 테러와 범죄의 방지수단으로서 인종 프로파일링
Ⅳ. 미국 내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법적 쟁점
1.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 정부의 지침
1) 빌 클린턴 정부의 지침
2) 조지 부시 정부의 지침
3) 전 정부 시절 시민들의 인식
2.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침
1) 오바마 정부의 지침
2) 지침에 대한 논쟁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구성인종이 다양하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인 만큼 범죄율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전체범죄 중 미국 외의 인종이 52.9%에 달하는 범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강력범죄의 대부분을 흑인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흑인은 미국의 전체 인구 중 12%에 불과하지만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흑인의 범죄율로 인해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이라는 수사 기법이 등장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범죄통계에서 가장 많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10~30대 흑인 남성이라는 점에 착안해 흑인을 범죄자로 간주하여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 기법은 300년 이상 미국 경찰의 관행으로 굳어져왔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흑인 청년이 거리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유색인종을 향한 이러한 무차별한 인종차별적 공권력 사례가 보고되면서 인종 프로파일링의 철폐를 요구하는 세력이 더욱 커져갔다. 이에 20년 전 빌 클린턴 정부와 10년 전 조지 부시 정부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정부는 인종 프로파일링 종식에 줄줄이 실패하고 만다.
최근에는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백인 경찰과 흑인 시민 사이에 인종 갈등 문제가 격화되면서, 현 오바마 정부까지 인종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에 대해 금지 지침을 내린 상태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전 정부의 금지 지침과는 다르게 인종 프로파일링 정의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했지만, 적용 기관에 대해 많은 논쟁이 따르고 있는 실태이다. 갈수록 인종 갈등 문제가 격화되고 있는 현재, 미국은 앞으로 인종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또한 현 오바마 정부가 인종 프로파일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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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통권578호 (2015년 1월), pp.28-29』
정가영(2011), 「애리조나의 새로운 이민법과 인종적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 법제화 논쟁 」, 『통신원 브리프 2011년 4월, 격월동향』
황효현(2014), 「흑인 인권 위에 경찰 공권력? 퍼거슨 사태로 본 미국의 속살」, 『주간조선. 통권2336호 (2014-12-15) pp.44-47』
위키피디아, Racial Profiling.
https://en.wikipedia.org/wiki/Racial_profiling
Gallup, Americans See Racial Profiling as Widespread
http://www.gallup.com/poll/8389/americans-see-racial-profiling-widespread.aspx
김동석, 우리도 ‘인종 프로파일링’의 피해자다, 2014.12.15
http://m.ok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0
김옥채, “인종 타겟팅 프로파일링 검문검색 종식시키겠다”, 2014.12.16
http://gomijunews.com/23/idx=991672&page=14&search=
박현, 미국 ‘흑인 총격’ 경관 사직에도 “정의를 원해” 계속되는 시위, 2014.11.3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66811.html
홍성완, "미국 인종 프로파일링 새 지침, 공항·국경엔 적용안해", 2014.12.07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2/07/0608000000AKR201412070191000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