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과 증명력
- 최초 등록일
- 2018.04.19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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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관계
Ⅲ. 증거능력 주요내용
Ⅳ. 증명력 주요내용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 증거의 의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증거방법, 이를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을 증거자료, 법관이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은 원인을 증거원인이라고 한다.
2. 증거능력 ( 형소법 제 307조 + 헌법 제 12조 7항 )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의 법률적 자격이다. 이는 미리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3. 증명력 ( 형소법 제 308조 + 헌법 제 12조 1항 )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이다.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있다.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관계
이처럼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의미는 엄격히 구별된다. 증거능력은 증명력에 대해 선(先)순위성을 갖는다. 아무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거라 할지라도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